MC 군사경찰

대한민국 육군
MC군사경찰
직무개요 및 임무
- 국내외 주요 귀빈 경호
- 각종 행사 관련 MC(Motor Cycle)퍼레이드 지원 및 군 홍보 활동
- 군 관련 호송지원 교통통제 지원
- 대테러 초동조치
- 군 강력범죄 발생 시 호송지원
- MC기동순찰 및 군기확립
지원자격
- 연령 :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
-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도 지원 가능
- 신체요건 : 175cm 이상, 시력(나안) 0.8 이상
-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~2급의 현역입영 대상자
-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(18세자 포함)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~2급인 사람
※ 다만,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고퇴이하의 학력자는 징병(모집지원) 신체검사 시에 '현역병입영 희망원서'를 제출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만 해당
- 지원제한 대상
- 문신자(반팔, 반바지 착용 시 외부에 노출되는 5cm이상)
-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사실이 있는 자
-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
- 현역병(징집병)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한 사람
※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. 다만, 선발취소 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
지원방법
병무청 전문특기병(MC군사경찰) 지원
모집병 지원부터 선발까지(병무청 전문특기병)
- 선발 : 지원 → 1차 합격자 발표 → 면접 및 체력측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입영
- 1차 서류전형 3배수 인원 선발 후 2차 면접 및 실기평가를 실시함.
- 실기평가내용 : 해당 무도 기본동작, 체력측정(1.5km달리기,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), 무도복(운동복), 운동화 지참
※ 최종선발은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됨.
※ 입영일자는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자점순, 입영희망월 순으로 결정
- 신병훈련 :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(5주)
- 군사경찰특기병 교육 : 종합행정학교 특기병(3주) → 부대배치 ☞ 부대배치조회(ARS 1577-96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