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경찰병

대한민국 육군
군사경찰병
직무개요 및 임무
- 군사법경찰로서 범법자 체포 및 군기군법 질서유지
- 군 수용자의 경비보호와 교정교화 활동
- 군사작전 지원 업무 수행(호송, 교통통제, 검문소 운영 등)
- 군 행사, 요인경호, 중요시설 경비 등 경호경비 업무수행
지원자격
- 연령 :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
- 중학교 졸업이상(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 포함)
※ 자격/면허를 소지하였거나 자격/면허 미소지한 경우 해당 전공학과 전문계 고교 3년이상 수료 또는 대학 1년재학 이상인 사람 - 신체요건 : 신체등위 1~2급을 판정받은 현역입영 대상자
※ 기타 : 안면 및 팔목 흉터, 문신(7cm 이상), 디스트관절이상, 운동장애, 시각장애(색각장애), 폐쇄공포,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산자, 제출서류 허위 및 위조자 선발제외 - 수형사유 지원제한 요건
- 금고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을 선고받은 사람
※ 선발이후에도 범죄경력 조회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. -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발 제외
- 금고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을 선고받은 사람
지원방법
- 병무청 기술행정병(군사경찰병) 모집
- 훈련소(신병교육대) 입소 후 지원자격 갖춘 인원 대상 면접 / 선발
모집병 지원부터 선발까지(병무청 기술행정병)
- 선발 : 지원 → 1차 합격자 발표 → 면접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입영
- 1차 선발 : 자격면허 + 전공학과 + 출석률 + 가산점 高 득점자 순(계획원의 1.5배수 내)
- 최종선발 : 면접(병무청 주관실시, 적·부 판정), 高 득점자 순 선발
※ 동일 경우 ① 자격면허 ② 전공학과 ③ 출석률 ④ 가산점 순 적용
- 신병훈련 :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(5주)
- 군사경찰특기병 교육 : 종합행정학교 특기병(3주) → 부대배치 ☞ 부대배치조회(ARS 1577-96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