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고대상
· 현역 군인 및 군무원, 군적을 가진 군(軍)학교의 학생, 생도와 사관후보생, 부사관 후보생, 학생군사교육을 위해 재영 중인 학생 등
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· 보충역
·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내국인 · 외국인
2. 신고대상 범죄
· 각종 형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위법행위(범죄)
- 강 · 절도, 폭행, 상해, 강요, 도박, 사기, 횡령, 배임, 무고의 죄,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, 공무방해에 관한 죄
- 폭발물에 관한 죄, 방화실화의 죄 등 형법 제2편 3장~42장의 죄
- 대상관 범죄, 초병에 관한 죄,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죄, 군용물에 관한 죄, 군인에 대한 추행 등 군형법 위반 행위 등
- 기타 군사법원 제4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안 업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 이외의 모든범죄
※ 군인의 입대 · 임관 전 범죄(’22. 7. 1.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함) 성범죄 등은 제외(경찰이관)
· 채권 · 채무 관계, 수사 및 재판 등 진행중인 사항, 정치와 관련된 사안, 주요 강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익명의 신고 등은 처리 불가
※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비위,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바랍니다.
3. 범죄신고 유형
· 군 관련 범죄 등 신고 / 상담
- 병영내 폭행, 상해, 강요 등 모든 인권침해 범죄, 상관모욕 등 대상관범죄, 대민물의 범죄(폭행, 상해, 절도, 사기 등) ,
군용물관련 범죄(군인이 아닌자의 군용물 절도, 횡령, 방화 등)
-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범죄, 각종 형사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및 군무원 등 군형법 피적용자의 모든 위법행위(범죄)
- 정상적인 부대운영 저해, 지휘권 침해, 내부갈등 조장, 내부공익신고, 군기강 문란행위, 사건 수사와 관련된 침해사항 등
- 군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상담, 사건진행절차, 신고의 방법 또는 담당부서(대) 안내
· 사이버범죄 신고
- 사이버 사기, 사이버금융범죄, 사이버 도박, 사이버 명예훼손 · 모욕, 해킹, 피싱, 파밍, 딥페이크 피해 , 허위영상유포 등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